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. 특히 신혼부부가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대출인데요. 이번 글에서는 대출 신청 조건, 금리, 기간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신생아 특례대출 개요
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임차보증금의 최대 80% 이내,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,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.
대출조건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무주택 세대주
- 대출신청일 기준, 2년 내 자녀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)
- 연소득 : 외벌이(1.3억원 이하), 맞벌이(2억원 이하)
- 보유 자산 : 3.37억 원 이하
대출금리
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저 1.3% ~ 최대 4.30% 수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| 연소득 (부부합산) | 임차보증금 | |||
| 5천만원 이하 | 5천만 ~ 1억원 이하 | 1억원 ~ 1.5억원 이하 | 1.5억원 초과 | |
| ~ 2천만원 이하 | 1.30% | 1.40% | 1.50% | 1.60% |
|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1.60% | 1.70% | 1.80% | 1.90% |
|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1.90% | 2.00% | 2.10% | 2.20% |
| 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 | 2.20% | 2.30% | 2.40% | 2.50% |
| 7.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2.55% | 2.65% | 2.75% | 2.85% |
| 1억원 초과 ~ 1.3억원 이하 | 2.90% | 3.00% | 3.10% | 3.20% |
| 1.3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 | 3.25% | 3.35% | 3.45% | 3.55% |
| 1.5억원 초과 ~ 1.7억원 이하 | 3.60% | 3.70% | 3.80% | 3.90% |
| 1.7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 | 4.00% | 4.10% | 4.20% | 4.30% |
예를들어,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~6천만원 이하, 임차보증금이 1.3억원이라면 특례금리 적용 시 연 2.1%입니다.
이와 같은 특례금리는 기본 4년간 적용되며,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일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.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을 경우,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4년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특례금리 기간 종료 시, 일반 금리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.
✅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원 이하
- 기존 특례금리에서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 기본금리와 특례금리 간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.
✅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원 초과
-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.
- 단, 이 구간 소득자에 대해서는 하한 금리 이하일 경우 해당 하한 금리를 적용합니다.
이렇게 결정되는 일반금리에서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.
우대금리
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0.5%p까지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.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우대금리 연 0.1%p 적용
(20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, 최초 대출기한 1회 한정) 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.2%p 우대
(대출 기간 중에도 조건 변경 가능, 최대 4년 적용, 총 12년 이내) -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.1%p 우대
(조건 변경 불가, 대출 실행일부터 최대 4년간 적용) - 대출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 금액의 30% 이하일 경우 연 0.2%p 우대 (심사 산정 금액은 호당 대출한도,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, 기존 전세대출 잔액 중 최소 금액 기준, 대출 실행일부터 4년간 적용)
가산금리
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.
- 1천만 원 이하로 기준 초과 시 : 기본금리 + 0.1%p
- 1천만 원 초과로 기준 초과 시 : 기본금리 + 2.0%p
대출기간
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5회 연장 시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.
- 기본 대출 기간 2년 (5회 연장 가능, 최장 12년)
- 대출 기간은 임차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
- 최대 2년 1개월, 5회 연장 시 최장 12년 6개월 이용 가능
- 최장 12년 이용 후
- 연장 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(최대 20년 이용 가능)
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
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,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신청
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KEB하나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에 방문해 신청합니다.
온라인 신청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합니다.
* 신청경로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>> 개인상품 >> 주택전세자금대출 >>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>> 대출신청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기간 신청방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.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출산한 가구라면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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